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8년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던중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당해년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그 이후 1998년도 귀속 장부 및 증빙서류를 폐기하였음) 이 경우, 현 시점에서 경정청구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1. a산업(주)에 대한 법인세 실사결과로 조사관서에서는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교부하였음 2. 상기 a산업(주)는 기 원천징수 신고납부한 근로소득과 상기 인정 상여소득을 합산하여 법에 정한 기한내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하였고 지급조서도 제출하였으며, 대표이사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가 신고 및 자진납부도 이행하였음 3. 한편, 상기 a산업(주)는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으로 갑을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었는 바, 동 개인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결정분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대표이사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하였음 4. 이러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거 각 연도의 종합소득(당초 근로소득과 인정상여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신】 본 질의에 있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10192,2001.03.07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5년간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다만,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