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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활동비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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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활동비의 적용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생산일자 2005.02.02.
AI 요약
요지
연구활동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동 연구활동비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3.12.30)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과세 제외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로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해당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활동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동 연구활동비가 당해 연구기관과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과세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벤처기업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전 종업원에게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음. 당사에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단서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보조비 비과세처리와 관련하여

(질의1)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을 회사에 별도로 비치하고, 연구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과의 연봉계약시 “월 연구보조비 ㅇㅇ원 (비과세연구보조비 월 한도액)을 지급한다” 라고 계약서에 다음 예시와 같이 명시할 경우 동 연구보조비를 비과세처리 할수 있는지 여부 및 적용시기 등

   예) 연구원 연봉계약서

    - 연간급여 : X 원

    - 연간 연구보조비 : Y 원

    - 연간 총급여 : X + Y 원

(질의2) 상기 질의1)과 관련하여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을 회사에 별도로 비치하고 동 규정에만 “ 연봉에는 월 연구보조비 ㅇㅇ 원(비과세연구보조비 월 한도액)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연봉계약서에는 총 연봉액만 기재할 경우 비과세처리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8. 기술수당 ․ 보건수당 ․ 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1995. 12. 30 개정)

가.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 등󰡓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또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호에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되, 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급여합계액(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총급여액에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대학 등의 교원이 대학 등의 부속병원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②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는 당해 월에 지급하는 급여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7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 ․ 연구활동비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고, 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21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에 관한 적용특례 등】

①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까지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적용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의 한도를 계산하는 비율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과 세 기 간 비율(%)

2004. 1. 1. ~ 2004. 12. 31. 15

2005. 1. 1. ~ 2005. 12. 31. 10

2006. 1. 1. ~ 2006. 12. 31. 5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1755, 2001.6.27.

【질의】

- 우리연구소 급여체계는 현재 정액급, 연구활동비, 성과급 등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정액급:연구활동비:성과급간의 급여항목간 비율이 5:2:2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 우리연구소의 경우 연구부서소속인 동시에, 연구과제 참여자인 경우에는 급여(과세급여+연구활동비)합계액의 20%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으며, 연구지원부서소속이거나 연구과제미참여자의 경우에는 월 20만원의 비과세혜택을 받고 있음

 - 그러나, 급여체계가 연봉제방식으로 바뀌면서 하나의 항목(예: 정액급)으로 급여체계를 바꾸고자 함. 이러한 경우 연구활동비 항목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받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산정을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구기관연구원이받는연구활동비에대한소득세비과세기준"(2001. 2. 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2호)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