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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물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8생산일자 2004.02.03.
AI 요약
요지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공장부지에 공장을 신축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인 공장건물 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귀하의 질의1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법령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하여 드릴 예정임을 알려 드리며,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210, 1999.08.14.) 및 (소득46011-21079, 2000.08.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 11의 2. 생략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2001. 12. 31 개정)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079, 2000.08.14

거주자가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토지가액, 기존건물의 철거비용, 새로운 주택의 건축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철거된 기존건물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