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 A, B, C의 2002년 사업개시 당시 출자지분이 각각 84%, 8%, 8%이었으나, 이후에 추가로 출자가 이루어졌고 추가 출자시 당초의 비율과 달리 출자되어서 2003년 4월에 공동사업을 파기하는 시점에서 200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출자지분을 확인한바 출자지분이 각각 A는 76%, B는 13%, C는 11%가 된 경우 2002년 귀속의 당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적용할 소득분배비율이 최초의 출자비율인지 변경 확정된 비율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46011-192, 2000.02.09 【질의】 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를 신고할 때 그 공동사업자 각 개인이 신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공동사업 대표자만 신고하는 것인지. 【회신】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