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경기도 일산 소재)에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음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는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연구활동비의 일정부분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인의 2004년 귀속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이러한 연구활동비를 제외하지 아니하고 정산하여 그 이유를 확인한 바 본인은 연구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업무(전체 업무에서 20%~30%정도 비중임)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며, 본인과 동일한 연구팀에서 연구업무만(근무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하는 직원의 연구활동비의 경우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이 제외하지 않고 정산하였는데, 본인과 동료의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 ․ 보건수당 ․ 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1995. 12. 30 개정) 가.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 등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또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호에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되, 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종사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급여합계액(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총급여액에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대학 등의 교원이 대학 등의 부속병원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 (2003. 12. 30. 개정)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2003. 4. 14 제목개정) ③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2004. 3. 5. 항번개정) 1.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 (1997. 4. 23 신설) 2. 건물의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1997. 4. 23 신설)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1997. 4. 23 신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3-557, 1999.02.10 【질의】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병원은 소속 의무직 전원이 진료업무 외에도 임상연구, 기초의학연구 및 과기부 연구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왔음에도 연구업무와 소속부서의 진료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비전담 연구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과세제외 할 수 있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 포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연구부서(연구팀)는 그 구성원이 소속부서의 업무를 떠나 당해 팀의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요구되는 조직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3-435, 1999.02.02. 【질의】 (사실현황) 국가출연(연)인 한국항공우주연구소이 국가 과학기술정보인프라확충을 위해서 중장기과제로 아래와 같이 연구계약을 1년 단위로 매년 체결하여 연구업무를 수행하였음 - 계약명 : 항공우주전문 db구축(ⅰ), (ⅱ), (ⅲ) - 계약금합계액 : ₩162,000,000(연구비 : 과학기술부예산) - 위탁기관 : 연구개발정보센타 (정부출연연구기관) - 수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질의 1) 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의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연구업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인력 및 외부인력(위촉연구원)으로 구성하여 수행한 연구프로젝트팀을 『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활동비 세부처리기준(국세청, 1998. 9)』에 의거 연구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 2) 연구팀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있는 인력은 연구소의 직급(명)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어느 직급(명)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에 한함)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팀」은 팀구성원(위촉연구원 포함함)이 소속부서를 떠나 팀에 전속되어 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전담팀을 말하며, 팀구성원(위촉연구원 포함함)이 소속부서의 담당업무와 당해 팀의 연구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비전담팀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전담팀의 경우에도 팀의 관리․기획․지원․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23, 1998.08.24.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해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과세제외할 수 있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관해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재경부 예규(재경부 소득 46073-189, 1996.12.12.)상 연구팀의 범위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 포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함 - 연구부서와 비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연구부서에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연구활동비에 한하여 과세제외 (질의2) 연구기관의 업무전반을 통할하는 것만으로 연구원장의 연구활동비를 과세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질의 1의 경우 연구팀은 그 구성원이 소속부서의 업무를 떠나 당해 팀의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요구되는 조직을 말함 2. 질의 2의 경우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기관의 업무전반을 통할하는 것만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