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 법인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지난해에 사업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였고, 매입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예정임 그러나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임대보증금 이외 추가적 합의금을 요구하였음 (질의1) 법적비용 이외 추가적인 명도비용(합의금)은 어떻게 세무처리 하는지 (질의2) 합의금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 ․ 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법인46012-380 2000.2.10.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후순위 채권자인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임차보증금의 일부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40, 2000.02.17. 【질의】 - 당사는 건설,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임 - 법원경매를 통해 수차례 유찰된 상가건물(토지, 부대시설 포함)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최하순위 채권자인 전 소유자의 임차인들이 각인의 임차보증금을 전혀 환불받을 수 없게 되자 경매개시 당시부터 당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 및 데모를 계속하고 있고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는 3~4년간 지속되고 있고 그 결과 경매가 수차례 유찰되어 경락예상가액은 감정가액의 20~30%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임 - 당사가 경매에 참여하여 본 건물을 경락받고, 임차인들과 합의하여 건물명도비용으로 임차보증금금액의 약 50%정도를 지급한다면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 당사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회신】 상가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