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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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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0생산일자 2004.02.17.
AI 요약
요지
보험계약자와 보험만기의 환급금수익자가 법인이고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인 종업원이 지급받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보험계약자와 보험만기의 환급금수익자(중도해지시도 동일)가 법인이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피보험자의 사망․상해․질병인 보험으로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의 수익자가 종업원인 보험에 있어서 당해 보험료를 법인이 불입하는 때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종업원이 지급받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2011, 2001.07.09.), (소득22601 -534, 1991.03.18.) 및 (서이46013-11656, 2003.09.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보험계약자와 만기수익자(중도 해약의 경우에도 수익자가 동일)가 법인이고 피보험자와 보험금지급사유(피보험자의 사망․상해․질병)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자가 법인의 종업원인 만기가 10년인 보험에 법인이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또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종업원이 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2003. 12. 30.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1999. 12. 28 개정)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1994. 12. 22 개정)

3의 2.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신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유족특별급여 ․ 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2000. 12. 29 개정)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 휴업보상금 ․ 상병보상금 ․ 일시보상금 ․ 장해보상금 ․ 유족보상금 ․ 행방불명보상금 ․ 소지품유실보상금 ․ 장의비 및 장제비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 위로금 ․ 개업축하금 ․ 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 ․ 가족수당 ․ 전시수당 ․ 출납수당 ․ 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 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삭 제 (2000. 12. 29)

나.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2001. 12. 31 개정)

다.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 (2000. 12. 29 개정)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1998. 12. 31 신설)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1999. 12. 31 개정)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2011, 2001.07.09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연관이 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 소득22601-534, 1991.03.18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동 금액이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재직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공로금이나 퇴직위로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서이46013-11656, 2003.09.17

수도권 소재 본점의 지방이전에 따라 임직원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되 지방이전 후 3년간 근무조건 및 약정근무기간 이내에 퇴사시 미도래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추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방이전시 위로금을 일시에 선지급하였을 경우 당해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약정상 근무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