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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대행수수료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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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취득대행수수료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8생산일자 2004.02.18.
AI 요약
요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아파트신축분양회사입니다. 소유자가 100명인 100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지주민 10명으로 하여금 토지취득업무를 맡기고 취득금액의 일정%를 대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은

 (갑설) 기타소득임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1항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2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수령자가 다른 직업없이 위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므로 자유직업소득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14. 중간생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