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사업 사용하는 남편 소유의 4층 상가건물 중 3층을 부인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없이 미장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남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제도46011-12233, 2001.07.19 【질의】 임대사업 공하는 남편 소유의 4층 건물 중 3층에 처가 미장원 사업자등록(임대료 무상)하고 사업을 하고 있음. 남편은 동 건물 임대소득 이외 타 소득이 있어 남편이 주된 소득자가 됨 이 경우 (질의1)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간의 무상임대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이와 관련된 예규를 보면 자산합산대상 가족 및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에 해당되어 부동산 소득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본 질의와 같이 자산합산대상 가족이나 남편이 주된 사업자가 되어 남편의 동산소득은 처의 사업소득에 합산되지 않을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자산소득 외의 주된 소득자가 남편이고 처가 종된 소득자인 경우, 남편의 부동산을 처에게 무상임대하고 처는 당해 부동산에서 영위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된 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 남편의 무상임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