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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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의 과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3생산일자 2005.03.18.
AI 요약
요지
종업원이“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퇴직일 이전?이후인지와 관계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및 보상금의 수령일이 종업원의 퇴직일 이전․이후인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1) 종업원의 재직시에 특허등록이 완료되었으나, 퇴직 후에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질의2) 종업원의 재직시에 특허 출원되었으나, 퇴직 후에 특허등록 및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신】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및 보상금의 수령일이 종업원의 퇴직일 이전․이후인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