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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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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3생산일자 2005.03.18.
AI 요약
요지
종업원이“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퇴직일 이전?이후인지와 관계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및 보상금의 수령일이 종업원의 퇴직일 이전․이후인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1) 종업원의 재직시에 특허등록이 완료되었으나, 퇴직 후에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질의2) 종업원의 재직시에 특허 출원되었으나, 퇴직 후에 특허등록 및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신】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및 보상금의 수령일이 종업원의 퇴직일 이전․이후인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