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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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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0생산일자 2005.03.18.
AI 요약
요지
회사업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이 조기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사업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이 조기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외국법인 국내자회사(甲회사)는 업무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하고 조기 퇴직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며 이를 전직원에게 공지함

- 甲은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근속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함

- 그러나 회사의 경쟁력 제고 및 효율성 제고, 업무의 계속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회사에서 조기퇴직 신청을 거부할 권한이 있음

- 그 외에는 불특정 다수의 직원에게 아무런 차별이 없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조기퇴직프로그램에 따라 甲이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450, 2000.04.19

【질의】

조기퇴직을 신청한 직원 중 향후 타부서의 업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조기퇴직을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 유보한 경우에도 당해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회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퇴직자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임

○ 서면1팀-439,2004.03.22

【질의】

서로 다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합병에 있어서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부서별 조기퇴직을 실시과정에서 일정직원에 대한 조기퇴직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조기퇴직금이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소득46011-450,2000.4.19. 및 서이 46013-11496, 2002.8.7.)를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