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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학회 설립 인・허가 전 출연한 기부금 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1생산일자 2005.03.23.
AI 요약
요지
허가 또는 인가를 받기 이전의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인 ・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여 필요경비(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기 이전의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장학단체가 설립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하여 필요경비(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민을 위한 장학사업을 시행하고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인․단체․개인이 회원자격으로 장학회 설립을 위해 기금을 출연하였을 때,

공익법인(재단법인)인 장학회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사업재원 조성기간(1~2년)에 법인․단체․개인이 출연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지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손금)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 ․ 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종교 ․ 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684,1994.09.23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출연금 포함)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설립목적, 근거, 사업내용 및 인․허가 내용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1264.21-2436,1982.07.20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에는 출연금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