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손해배상금 및 관련 지연이자에 대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손해배상금 및 관련 지연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및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3생산일자 2004.03.08.
AI 요약
요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10136, 2001.02.16.) 및 (제도 46011-10306, 2001.6.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식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및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부칙

1. ~ 9. 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 22. 이하 생략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부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부칙

④ ~ ⑤ 이하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②~ ③ 생략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생략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5. 생략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1306, 2001.06.01

【질의】

1. 기초사실

(1) 관계 :

갑 : 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계약당사자(법인)

을 :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계약당사자(개인)

병 : 갑의 주식매수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당사자

정 : 양수도 대상주식 발행 법인

(2) 계약 : 1995년 9월 갑과 을은 대상주식 1주당 10,000에 상호합의하에 이를 1998년 4월 중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병은 갑의 주식매수대금 지급보증채무를 연대보증함

(3) 상황 : 갑의 사정으로 계약이행을 미루어 오던 갑이 1999. 4. 23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 동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법원 관리위원회로부터 통고를 받은 을은 연대보증인 병에게 계약해제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음.

(4) 판결 : 계약이행시기인 1998년 4월경 1주당 주식가치는 10,000으로 볼 수 있고 매매계약해제 당시는 1주당 4,000이므로 을이 입은 손해의 액수는 1주당 10,000에서 4,000을 뺀 나머지 금액이므로 주식수에 6,00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

2. 질의내용

상기 판결내용에 따라 주식수에 6,00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동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기타소득이 아니라면 무슨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10136, 2001. 2. 16)을 참고하시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0136, 2001.02.16

【질의】

1) 매각 대상 비상장기업의 주주 : A1, A2, A3

2) 매각 대상 기업을 인수할 기업 : B

3) B의 연대보증인 : C

4) 매각 대상 비상장기업 : D

상기와 같은 경우에서 A1, A2, A3 등은 1995년초에 D를 B에 매각하기로 하고 소유중인 주식 모두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1995년초와 하순에 소유중인 주식중 50%에 가까운 주식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는 1998년초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 그러나 그 후 IMF로 인하여 B는 법정관리를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A1, A2, A3 등은 C를 상대로 주식매각 대금 청구소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B가 주장한 잔여주식에 대한 주식 양수․도 계약해제는 받아 들이되 지금 현재의 1주당 평가 금액이 당초 약정한 주식양도 계약금액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당초 약정한 1주당 주식양도 금액에서 현재의 평가금액을 제한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C는 A1, A2, A3 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음. (1995년초부터 D의 실질적인 회사 경영자는 C임)

(질의)

이럴 경우 손해배상금 및 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므로 발생된 지급지체상금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함

【회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