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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에 대한대손처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3생산일자 2005.03.23.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 및 요건 등을 갖춘 회수불능의 채권이 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인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 및 요건 등을 갖춘 회수불능의 채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그 대손처리의 적정여부는 대손사유 및 당해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1999. 5. 7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27-39 【강제집행 결과에 의한 대손금처리】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40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의 대손처리】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행위계산부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 46011-21435(2000.12.22)

 1.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 포함)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2.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 서이 46012-11866(2003.10.27)호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조사보고서의 작성요령과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무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이며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수하지 못하는 금전대부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소득 46011-468,1995.02.22

【질의】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인정되는 대손금의 범위 및 대손처리에 대한 적정여부 확인

【회신】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 포함)은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9호, 1994. 12. 31 개정전) 제60조 제3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 및 요건등을 갖춘 회수불능의 채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그 대손처리의 적정여부는 대손사유 및 당해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비치․기장된 장부 및 제증빙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