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1999. 5. 7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39 【강제집행 결과에 의한 대손금처리】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40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의 대손처리】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행위계산부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 46011-21435(2000.12.22) 1.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 포함)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2.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 서이 46012-11866(2003.10.27)호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조사보고서의 작성요령과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무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이며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수하지 못하는 금전대부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소득 46011-468,1995.02.22 【질의】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인정되는 대손금의 범위 및 대손처리에 대한 적정여부 확인 【회신】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 포함)은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9호, 1994. 12. 31 개정전) 제60조 제3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 및 요건등을 갖춘 회수불능의 채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그 대손처리의 적정여부는 대손사유 및 당해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비치․기장된 장부 및 제증빙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