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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문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2생산일자 2004.03.17.
AI 요약
요지
법령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46013-3415(1998.11.10.)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우리공단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의거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으며 자문에 응하거나 회의참석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료 또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지급액 : 1만원 ― 20만원)

(질의) 동 법령에 따라 위촉된 자문의사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또는 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의거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3415(1998.11.10.)

【질의】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규정에 따라 자문의사를 위촉하여 산재 보험사업 수행시 의학자문을 받고 자문의사에게 지급하는 자문수당이 비과세 해당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 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무보수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 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