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우리공단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의거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으며 자문에 응하거나 회의참석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료 또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지급액 : 1만원 ― 20만원) (질의) 동 법령에 따라 위촉된 자문의사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또는 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의거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이하 생략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법인46013-3415(1998.11.10.) 【질의】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규정에 따라 자문의사를 위촉하여 산재 보험사업 수행시 의학자문을 받고 자문의사에게 지급하는 자문수당이 비과세 해당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 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무보수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 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