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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 분양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행수수료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6생산일자 2005.04.14.
AI 요약
요지
상가 분양업자 등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상가 분양업자 등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또한,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속적․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시적인지 계속적․전문적인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ㆍ횟수 등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가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행수수료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 12호 생략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거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 15호 생략

16. 재상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으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 .텔레비젼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956, 1996.07.09

【질의】

 당사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현재 (가)건설회사에서 일정기간의 약정서를 체결하고 아파트형 공장분양대행을 하고 있음. 이때 (A)직원이 퇴사하 고 1개월도 안되어 당 회사와 분양모집용역제공계약을 맺고 보수는 성과급으로 하여 자유직업소득자로 세무처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4개월동안 새로이 (B)라는 사람과 분양모집용역 제공계약을 맺고 보수는 성과급 으로 지급하고자 함. 이때 (A), (B)는 각각 소득구분이 근로. 자유직업.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회신】

 1. 거주자가 상가분양대행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받는 금액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 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2. 이때, 거주자가 고용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의 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 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3. 아울러, 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도 과세되는 것임

○ 소득46011-1402, 1996.05.13

【질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콘도 분양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분양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자유직업소득으로 보는 견해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 질의함

【회신】

 1. 거주자가 콘도분양업자 등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해당하는 것임

2. 또한,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속적. 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