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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원의 출자에 대한 이익배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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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익명조합원의 출자에 대한 이익배당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생산일자 2004.01.16.
AI 요약
요지
네티즌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은 배당소득에 해당되나, 당해 펀드가 익명조합의 형태로 설립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173, 2002.12.13.) 및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법인과 외부투자자간의 약정이 상법 제78조 등이 정하는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시행사로서 당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당 법인의 자금과 외부투자자(당 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외부투자자와 체결한 계약내용>

- 의무 : 외부투자자는 당 법인이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비율대로 순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권리 : 외부투자자는 당 법인이 수익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을 먼저 상환받고 원금을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하여는 일정비율로 추가이익을 배분 받는다.

- 기타 : 당 법인은 외부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제공하기로 한다.

<질의 사항>

외부투자자에게 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와 당 법인에 투자한 일정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이자비용(비영업대금)로 보아 25%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배당의 성격이 강하므로 배당소득으로 보아 15%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2001. 3. 28 개정 ;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2003. 12. 30. 개정)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2003. 12. 30. 개정)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46073-173,2002.12.13

네티즌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은 소득세법 제17조 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됨. 다만, 당해 펀드가 익명조합의 형태로 설립된 경우에는 우리부 법인 46012-11, 2002. 1. 16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