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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실손보상보험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9생산일자 2004.03.30.
AI 요약
요지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 의 경우,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7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주피보험자를 사용인으로 하고 종피보험자를 사용인의 가족으로 하는 경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12호에 의하여 사용인에 해당하는 보험료(주피보험자분)중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의 가족(종피보험자분)에 대한 보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당해 보험료가 같은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9조 규정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이 계약자로서, 주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사용인으로 하여 단체실손보상보험(사용인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고 질병이나 상해 등을 지급사유로 하여, 사유 발생시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지급할 총 의료비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종업원이 부담할 의료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 에 가입하는 경우

(질의1)

① 지급하는 보험료중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12호 규정에 의하여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연말정산시에 보험료공제 가능 여부

(질의2)

동일한 보험요건으로 주피보험자는 사용인, 종피보험자를 사용인의 가족으로 지정하는 경우

① 사용인에 해당하는 보험료(주피보험자분)는 70만원까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다른 가족부분(종피보험자해당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여부 및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12호에 의하여 전액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며, 과세된 보험료는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나.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 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수당 ․ 가족수당 ․ 전시수당 ․ 출납수당 ․ 직무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삭 제 (2000. 12. 29)

나.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2001.12. 31 개정)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2001. 12. 3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10. 23 개정)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2. 12. 18 후단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 【보험료공제】

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8. 4. 1 직제개정)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4조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09조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 (2000. 4. 3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718, 1997.10.21

【질의】

종업원의 각종 재해 및 질병 발생시 보상 또는 위자료 성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 및 수익자는 사용자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종합보장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사용자를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종합보장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