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이 계약자로서, 주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사용인으로 하여 단체실손보상보험(사용인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고 질병이나 상해 등을 지급사유로 하여, 사유 발생시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지급할 총 의료비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종업원이 부담할 의료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 에 가입하는 경우 (질의1) ① 지급하는 보험료중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12호 규정에 의하여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연말정산시에 보험료공제 가능 여부 (질의2) 동일한 보험요건으로 주피보험자는 사용인, 종피보험자를 사용인의 가족으로 지정하는 경우 ① 사용인에 해당하는 보험료(주피보험자분)는 70만원까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다른 가족부분(종피보험자해당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여부 및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여부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12호에 의하여 전액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며, 과세된 보험료는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나.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 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수당 ․ 가족수당 ․ 전시수당 ․ 출납수당 ․ 직무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삭 제 (2000. 12. 29) 나.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2001.12. 31 개정)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2001. 12. 31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10. 23 개정)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2. 12. 18 후단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 【보험료공제】 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8. 4. 1 직제개정)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4조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09조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 (2000. 4. 3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46011-2718, 1997.10.21 【질의】 종업원의 각종 재해 및 질병 발생시 보상 또는 위자료 성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 및 수익자는 사용자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종합보장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사용자를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종합보장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