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신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과정에서 허가면적과 실제 임대면적과의 적용상의 차이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해설 형식상의 거래내용이 실질상의 거래내용과 서로 다른 때에는 그 형식상 의 행위를 분석 검토하여 실질에 맞는 행위로 환원시켜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실질계산의 원칙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징세46101-3084,1996.09.07 【질의】 -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전용면적과 건축사사무소 등에 실지계측을 의뢰한 결과의 실제면적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였음 - 실지계측의 결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의 정정은 하지 못 하였음 - 실지계측의 결과치를 공부상의 면적에 불구하고, 세무신고에 적용하여 신고하였을 경우에 이와 같은 행위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과세표준의 계산을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