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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표소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2생산일자 2004.05.07.
AI 요약
요지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법 제129조 규정의 세율로서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4.04.15일 실시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임차 사용한 투표소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납부가 관련법규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법령에 적합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 납부방법 및 원천징수대상자가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에 구분할 수 있는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생 략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 5.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4. 생 략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④ 생 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

⑥~⑦ 생 략

⑧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135조 제2항 및 제3항과 제14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 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1264-1986,1984.06.15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동법 제144조 제6호(구법)의 세율(25)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