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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퇴직일의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7생산일자 2005.06.22.
AI 요약
요지
상근임원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 후 비상근임원으로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상근임원이 당해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 후 비상근임원으로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 제4호(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 퇴직한날로부터 3월 이내” 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의 적용시 상근임원으로서 퇴직하자마자 비상근임원으로 재취임한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한날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당해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4.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임원이 연임된 경우

2.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3.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4.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 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 채용한 경우 (2001.11.1. 개정)

5.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 금에 산입한다.(2003.5.10.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수 있다. (2001. 4. 30 개정)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5.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7.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173,1998.12.31.

【질 의】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면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있는데,

2. 일반법인의 상임임원에서 비상임임원이 되었으나 계속 출근하여 업무를 보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2785,1998.09.28.

【질 의】

 법인이 상근과 비상근임원으로 번갈아가며 재직하다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 근속연수를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한 경우

 재직기간을 통산한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근으로 근무한 기간만 통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퇴직하기 직전의 상근임원으로 재직한 기간만 근속연수로 하여야 하는지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중 근속연수에 관한 내용

  - "당해 임원이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각각 번갈아 연임하여 재직한 경우에는 상근으로 재직한 기간과 비상근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단, 상기의 근속연수계산시 통산된 재직기간 동안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 신】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퇴직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비상근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기간 중 당해 임원의 업무내용 등으로 보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