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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합산여부 적용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7생산일자 2004.06.07.
AI 요약
요지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3년 귀속 금융소득으로서 당연종합과세가 아닌 조건부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연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조건부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연 4천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음

(을설) 조건부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연 4천만원 이하라면, 납세자의 선택에 불구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4조(구법)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 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 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제3호 ․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의 당해 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2002. 12. 18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등󰡓 이라 한다)의 대주주(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외의 주주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3. 주권상장법인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자가 받는 배당소득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4.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⑤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는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⑥ 제3항 제3호제3호의 2제3호의 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2001.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62조(구법)【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 (1996. 12. 30 개정)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금액󰡓이라 한다)이 제14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이라 한다)과 같거나 이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기준초과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999. 12. 28 개정)

나.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한 금액 (1994. 12. 22 개정)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나. 이자소득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②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14조 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인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과 제1항 제2호 각목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 세액 (1996. 12. 30 개정)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994.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2492, 2001.07.31.

귀 질의의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단서 규정의 배당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 ․ 같은법 제54조 제3항 ․ 같은법 제55조 제4항같은법 제66조 제3항 ․ 같은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계산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 소득46011-288,1999.11.02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 등이 포함 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 과세하는 것임

 

○ 소득22601-1272,1988.05.04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중 분리과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