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003. 12. 30. 개정) ② 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현금영수증을 말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와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1【영수증 등의 범위】 사업의 관행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기타 이에 준하는 계산서로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 성명 ․ 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다음 각호의 영수증청구서 및 계산서 등은 영 제2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것으로 본다. 1. 금전등록기영수증 3.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서 정한 영수증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4. 금융 ․ 보험업자가 교부한 영수증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유사한 영수증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1【장부의 요건】 ① 영 제131조 제1항 및 영 제208조에서 규정하는 장부의 비치기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 ․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총수입금액 ․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3. 장부가 세금계산서 ․ 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② 매매거래의 기록을 거래별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 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영수증 ․ 지불증을 주의깊게 철하여 이에 의하여 일계 또는 주계 또는 월계로서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장부상의 오류가 있어도 기장된 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면 기장을 부인하지 못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2927, 1996.10.22. 1. 귀 질의 1의 경우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근로제공일(시간급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포함), 지급금액 등 근로제공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비치, 보존하여야 하며, 2. 질의 2의 경우 물품구매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품목, 구매일자, 대금결제사실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비치, 보존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