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외사업장 사업소득 결손금에 대하여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외사업장 사업소득 결손금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시 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4생산일자 2004.06.08.
AI 요약
요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공제하는 것이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공제하는 것이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개인 A는 국내에서 한의원을 20년 이상 운영하다 2001년 미국으로 국외 이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한의원과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음

한편, A는 국외이주시 국내에서 운영하던 한의원을 폐원하지 아니하고 한의사를 고용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있음

(질의)

이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국내의 종합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200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