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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 겸업자의 장부기장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0생산일자 2005.07.06.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첨부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1조의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자기 소유 1층의 공장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의 일부는 본인이 제조업 사업장(공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개인에게 임대하여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으로 기재되어 있음

- 이 경우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제조업(복식부기의무자)은 기장신고를 하고 부동산 임대업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 작성방법과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 대한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 ․ 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1998. 12. 28 신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1998. 12. 28 항번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470, 1999.02.04.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이며,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소득46011-1785, 1993.06.17

【질의】

 사업소득(소매기성복 판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로 부동산소득은 추계로 신고하였으며 사업소득 연간매출액은 5억 정도로 복식부기 기장하였음. 이러한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세 대한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 적용에 대한 의문점임

 <갑설> 소득세법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소득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부동산소득은 연간수입금액(간주 임대료 포함)이 1,000만원으로 일기장 의무장에 해당 추계신고의 경우에도 무기장가산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본통칙 9-1-3…184 제1항 참조)

 <을설> 소득세법기본통칙 9-1-5…184 규정에서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복식, 간이, 일기장의무자를 판정함으로 본인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인 2억 5천만원이상으로 부동산소득에 대한 기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무기장가산세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227, 2004.06.11.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 × 무신고한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무신고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의 7/10,000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동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해당되므로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