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가의 매출원가에 대응하는 취득원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가의 매출원가에 대응하는 취득원가 배분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5생산일자 2004.06.21.
AI 요약
요지
건물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매입하여 층별・용도별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그 취득원가의 배분은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건물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매입하여 층별․용도별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당해 건물을 층별․용도별로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자가사용하는 경우, 그 취득원가의 배분은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한 원가배분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된 상가의 지하 1층, 지상 1․2층(근린생활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및 10층 ~ 13층(일반업무시설)을 판매 및 임대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층별로 별도로 가액을 구분하여 표시되지 아니하고 평당가액에 면적을 적용하여 전체 금액만 ○○○억원으로 표시되어 있음

(질의)

이때, 층별 ․ 용도별로 상가의 일부만이 분양된 경우 취득원가의 배분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생략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 ․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3-10060, 2001.03.14

【질의】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5층 건물을 신축하여 1․2층은 상가로 분양하고, 3․4․5층은 주차장으로 사용예정인 바(주차장은 사업자등록후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영업을 할 예정임), 건설원가가 주차장에 비하여 상가가 약 2배 이상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매출원가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경우 실지투입된 원가보다 과소계상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질의내용)

분양하는 상가의 매출원가 산정방법으로

가. 총건축비(건설회사에 일괄도급을 주어 신축함)에 건물연면적에서 당해연도에 분양한 상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나. 총 건축비에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다. 주차장부분은 분양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사업을 할 예정인 바, 분양예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총도급금액에서 주차장건설비용을 차감하고(주차장건설비용은 시공건설회사의 견적서 시방서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안분계산함), 분양예정인 상가 건물에 대하여 나.의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위와 같은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회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층별․용도별로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자가사용하는 경우 그 취득원가의 배분은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한 원가배분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