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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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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8생산일자 2004.06.22.
AI 요약
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때에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임직원이 조기퇴직하는 때에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 등은 소득세법 제22조가 정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기퇴직의 시행 여부가 귀 사례의 내용과 같이 회사에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외국은행 국내지점 󰡒갑󰡓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구조조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때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조기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하며, 󰡒갑󰡓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보면 10년 이상 근속한 모든 직원에게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기퇴직자에게는 당해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됨

다만, 이러한 조기퇴직은 당해 조기퇴직 자격이 있는 직원의 5% 이상이 신청하지 아니하면 󰡒갑󰡓이 이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질의)

위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조기퇴직금의 경우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 ~ 2. 삭 제 (2000. 12. 29)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1998. 12. 3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0. 12. 29 신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 ② 생략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998. 12. 31 개정)

2. 생략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0121, 2001.02.14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