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기장의무 판정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에 있어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 포함여부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1천2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소득금액의 기재방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생략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 ④ 생략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998. 12. 31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② 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생략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2. ~ 3. 생략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 12. 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2003. 12. 30.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1999. 12. 28 개정)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 이하의 소득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46011-1608, 1998.06.17 【질의】 (질의1) 농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축산업을 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을 계산하여 1,200만원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및 소득세 신고서상 비과세소득 표기방법 (질의2)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축산업의 경우 계산방법 【회신】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이하인 경우 당해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나, 당해 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해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장기계속사업자는 표준소득율에 경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금액(단, 기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장의 소득금액이 2,000만원이상인 경우 경감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장이 장기계속사업자에 대한 경감율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