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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환기시설 설치비용의 자본적지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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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환기시설 설치비용의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0생산일자 2004.06.25.
AI 요약
요지
“내부환기시설 설치비용”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부환기시설 설치비용”이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건물의 내부환기를 위하여 약 18백만원 소요되는 환풍기 및 닥트를 설치한 경우 그 비용의 필요경비 또는 자본적지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대차 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대하여는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31 개정)

1.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