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7년에 5 억원을 월 2 %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채무자의 토지에 근저당을 하고 빌려주었으나 채무자의 이자 상환사실이 없어 2003년도에 근저당을 설정한 토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던 바, 경매 신청 중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수용을 하여 토지대금에 대하여 원금 5억원과 이자 상당액 7 억원을 수령하였음 (질의사항) 이자금액 7 억원 중 1997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받기로 한 연도 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경매 신청년도인 2003년도가 수입시기에 해당하는지, 또는 2004. 4.10일에 금전을 수령하였으므로 수령한 연도가 수입시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11. 생 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 9. 생 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이하 생략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 46011-127, 1999.10.04 거주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경매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 ○ 소득 46011-3025,1999.08.03 1.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매비용은 이자소득 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 등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매월의 특정일을 이자지급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변제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약정이율에 변제기일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당해 변제기일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이며, 변제기일 이후의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당해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