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개인사업자가 업무수행 중 본인에 대한 중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동 중식대가가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사업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질의3) 사용자가 부담하는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5.12.29. 개정) 1.~3. 생략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1 【소득세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5. 생략 6. 종업원의 급여 7.~10 생략 11.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2003. 12. 30. 개정) 11의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2003. 12. 30.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7 【사용자가 부담한 소득세 등의 소득구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3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 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 산립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 46011-643, 1996.2.27 개인사업체를 경영하는 거주자 본인의 급료상당액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1471, 1995.5.29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의료비 등은 가사 관련 경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제48조 제5호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672,1999.02.23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 은 명칭이나 지급 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과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 등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