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2000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발생한 결손금을 이후 과세연도(2002년도)에 일부 공제 받고 남은 잔액에 대해 1997년 귀속 소득세 조사시 추징된 소득금액에서 소급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개인업체 세무조사(1996~2000년 귀속) 결과를 2002년에 고지결정하면서 1996년과 2000년에 발생한 환급세액을 1997년 귀속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충당(납세자가 충당 동의)하고 차액만 고지했는데 위의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질의 내용과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1. 12. 31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의 공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85조의 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4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거주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46011-34, 2000.01.10.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개시일 전 5년내에 개시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 소득46011-10192, 2001.03.07.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5년간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다만,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