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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지급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4생산일자 2005.07.25.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36조의 2 규정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연이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임금) 또는 퇴직소득(퇴직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기준법 제36조의 2(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2005.07.01. 이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을 체불했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 상기와 같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연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무슨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2【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005. 3.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득46073-105, 2001.05.04.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977,1993.04.15.

귀 질의 1의 경우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인 바, 퇴직금 추가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추가로 받는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각각 퇴직소득과 기타소득이며,

서일46011-10982, 2002.08.01.

귀 질의의 경우 공공기관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 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심2002부372, 2002.05.17.

위와 같이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하여 분할하여 지급하면서 가산된 이자상당액은 그 지연지급과 분할지급의 원인이 청구인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고, 이 건 퇴직금원금이 금전소비대차관계로 전환되어 받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퇴직금원금의 지연지급에 대한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산한 보상적 성격으로서 그 본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최초 지급시와 그 이후 지급된 보상액의 성격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도 1차 지급시의 보상액과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