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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8생산일자 2004.07.07.
AI 요약
요지
수도권인 ○○시에서 2년 이상 영위하다가 2001.12월 수도권 외의 지역인 ○○주물지방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있어 내용이 불분명한 당해 업체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공장이전일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사업개시일,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규정하는 구공장의 양도 또는 철거․폐쇄일, 이전 후 공장의 동일업종 여부 등 요건은 구체적인 사실검토가 필요한 것이며, 상기 요건이 충족된 경우 당해 업체는 수도권인 ○○시에서 2년 이상 영위하다가 2001.12월 수도권 외의 지역인○○주물지방산업단지로 이전하였는 바,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붙임> 유사예규를 첨부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2. 3월 경기도 부천시 ○○구 ○○동에 개인사업자등록, 95.12월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임. 이후 2001.12월 인천의 주물산업단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7호의 대도시권제외지역)에 건물 ․ 토지 취득하여 공장이전 완료후 계속 제조업 영위하여 2003.7.23에 공장등록증을 발부받음

(질 의)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외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

질의2) 세액감면시 감면시기의 기준은 공장이전 설치를 완료한 때 또는 공장등록증을 발부받은 때 등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제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법 제60조법 제62조법 제63조법 제63조의 2 및 법 제71조에서 󰡒공장󰡓 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2000. 1. 10 개정)

법 제60조법 제62조법 제63조법 제63조의 2 및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2000. 1. 1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당해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별표7

 - 수도권 : 부천시

 - 수도권의 경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인천주물지방산업단지는 제외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647,2000.03.08

【질의】

수도권내의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동시에 전부이전을 불가하여 본사를 이전후 구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할 때까지 구공장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공장 이전일의 기준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은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써 귀 질의와 같이 수도권외 지역의 공장으로 본사를 이전 후 구공장의 양도 ․ 폐쇄 또는 철거일까지 구공장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공장이전일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 법인22601-633, 1988.3.4

【질의】

(질의1) 지방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공장에 연속 또는 이웃하여 추가로 부지를 매입(추가로 매입하는 부지가 대도시내의 공장부지보다 넓다)하고 그 위에 건물신축 및 기계시설을 한 후 대도시내 공장을 양도한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질의2)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면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감면 요건인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내 구공장의 양도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이란

(갑설) 추가로 부지를 매입한 날로 볼 것인지

(을설) 건물신축완료 및 기계시설 완료일로 볼 것인지

(병설) 증축된 기계시설에 의하여 제품이 생산된 날로 볼 것인지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의 기존공장과 인접한 지역에 이전전의 공장과 업종이 동일한 공장을 새로이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 중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