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채권자와 채권양수도계약을 맺어 채권(매출채권 및 대여금 등)을 저가로 양수 받아 동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회수함으로써 동 차익을 이익으로 하는 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8․12․28]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삭제 [96․12․30 법5191]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경부소득46073-132, 2002.09.27.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 부가46015-4001, 1999.09.30.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률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률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46011-1773,1996.06.20. 【질의】 거주자가 채권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동 법 제28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가 아니면 증권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 재경부소비46015-17, 2003.01.14.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일반회사가 (무)담보부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매각하는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당해 (무)담보부채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