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립대학교 교원이면서 외국인과세특례(30%비과세규정)와 연구보조비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금액과 과세제외금액을 각각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 상 황 - 총지급액 30,000,000원, 비과세식대 1,200,000원, 연구보조비 4,500,000원 (제 1 안) 소득세법상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를 먼저 계산하여 과세특례금액을 계산 ① 연구보조비 한도액 : (30,000,000 - 1,200,000) ×15% = 4,320,000 ② 외국인특례 비과세금액 : (30,000,000 - 4,320,000) ×30% = 7,704,000 ③과세금액 : 30,000,000 - 1,200,000 - 4,320,000 - 7,704,000 = 16,776,000 (제 2 안) 외국인과세특례 비과세금액을 먼저 계산하여 소득세법상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 한도계산 ① 외국인특례 비과세금액 : 30,000,000 ×30% = 9,000,000 ② 연구보조비 한도액 : (30,000,000 - 1,200,000 - 9,000,000) ×15% = 2,970,000 ③ 과세금액 : 30,000,000 - 1,200,000 - 9,000,000 - 2,970,000 = 16,860,000 (제 3 안) 순환계산, 예로 1안의 경우 연구보조비를 계산하여 다시 한번 계산 연구보조비 : (30,000,000 - 1,200,000 - 7,704,000) ×15% = 3,164,400 과세금액 : 30,000,000 - 1,200,000 - 7,704,000 - 3,164,400 = 17,931,600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 ․ 보건수당 ․ 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1995.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가.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 등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또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호에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되, 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급여합계액(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총급여액에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대학 등의 교원이 대학 등의 부속병원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 ※ 2004년 귀속분의 경우 100분의 15 (영 부칙(2003.12.30) 제21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의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함은 비과세를 의미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은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의 근로소득공제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특별공제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2팀-2188,2004.10.28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동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소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제8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택제공이익연구보조비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소득은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과세특례 적용과는 별도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