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질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당해 거주자가 15%, 당해 거주자의 친족이 85%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거주자 지분을 공제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지 전체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지 【회신】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그 거주자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산정된 전체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1264-2561, 1984.08.03.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자 그 지분또는 손익배분의 비율․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의 소득분배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중 실질적으로 소득을 분배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임. ○ 서면1팀-1257, 2004.09.13 특수관계인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