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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장 구성원에게 무상임대시 소득분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6생산일자 2005.07.28.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장 구성원과의 거래로 인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구성한 경우에도 당초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 구성원과의 거래로 인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구성한 경우에도 당초 공동사업장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함)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부동산 무상사용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일46011-10838, 2003.06.24.

【질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당해 거주자가 15%, 당해 거주자의 친족이 85%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거주자 지분을 공제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지 전체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지

【회신】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그 거주자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산정된 전체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1264-2561, 1984.08.03.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자 그 지분또는 손익배분의 비율․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의 소득분배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중 실질적으로 소득을 분배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임.

○ 서면1팀-1257, 2004.09.13

 특수관계인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