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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술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생산일자 2005.01.21.
AI 요약
요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 미술관인데, 당해 미술관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 ․ 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종교 ․ 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1999.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2002. 3. 30 제목개정)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2. 3. 30 개정)

22.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19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0134, 2002.01.22.

【질의】

당 법인은 동양문화를 소개할 목적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박물관운영)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수익사업이 미비하여 여러 기업과 단체들에게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음. 현재 도움을 주고 있는 여러 기업과 단체에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2호에 의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화정박물관』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