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 미술관인데, 당해 미술관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 ․ 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종교 ․ 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1999.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2002. 3. 30 제목개정)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2. 3. 30 개정) 22.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1999. 5. 24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당 법인은 동양문화를 소개할 목적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박물관운영)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수익사업이 미비하여 여러 기업과 단체들에게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음. 현재 도움을 주고 있는 여러 기업과 단체에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2호에 의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화정박물관』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