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합병 후 존속하는 갑 법인은 도매 철강업을 경영하는 유한회사로 법정 불입 자본금 1천만원과 이익잉여금 3억 5천만원이 있으며(자본금 총계 3억 6천만원) - 합병으로 소멸하는 을 법인은 제조 암미늄, 단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법정 불입 자본금이 5억원이며 2년간 결손금이 2억원으로 순자본금 총계가 3억원으로 이익이영금이 없는 법인임 - 위의 갑, 을 법인의 1주당 가치를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갑 법인 발행주식 1주에 을 법인 발행주식 30의 비율이 적정한 주식교부에 해당함 (질의내용) 이상과 같은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갑 법인의 주주와 을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하여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④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각각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동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2005.2.19.개정) ○ 상법 제174조【회사의 합병】 ①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 ③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2팀-910, 2004.04.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로서 주식을 교부받았으나 당해 합병이 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은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과 같은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001. 1. 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합병대가로 받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