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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분배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8생산일자 2004.07.20.
AI 요약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세전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분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법인으로부터 “세전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분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그 명목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법인의 󰡒세전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분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분배금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2001. 3. 28 개정 ;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2003. 12. 30. 개정)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2003. 12. 30. 개정)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1-10065, 2004.01.08

【질의】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공제회로부터 토지매입비용을 대여 받으면서, 차입조건이 󰡒차입원금과 이자 상환 외에 추가로 상가분양사업이익금 ○○○원을 지급한다. (단, 이때의 사업이익금은 사업이익의 발생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임)󰡓고 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이익금 ○○○원의 소득구분

【회신】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1, 2002.01.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