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은 개인인 특허권자B와 2001년 11월 21일 특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12월 5일 계약금 4천만원을 지급하고, 2002년 4월 15일 선 라이센스료 5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A법인은 각각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특허권자의 기타소득으로 1,600천원 및 2,000천원을 각각 원천징수 납부하였음 - 2002년 5월 13일 특허권자인 B는 A법인의 사업의 진행성과 미진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A법인과 B는 쌍방합의로 2002년 6월 17일 계약을 해지하고 A법인은 기 지급한 특허권사용료(원천징수세액 제외)86,400천원을 2002년 7월 19일 반환받았음 - B는 A법인과의 계약해지 후 동 특허권을 2002년 6월 29일 C법인과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사항에 따라 계약금 및 특허권 양도대금 100,000천원을 지급받았음 (질의1) 2001년 12월 5일 원천징수한 1,600천원 및 2002년 4월 15일 원천징수한 2,000천원 모두 환급가능한 것인지 (질의2) 2001년 12월 5일 원천징수한 1,600천원은 환급이 불가능하나, 2002년 4월 15일 선지급한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000천원만 환급가능한 것인지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