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저는 수영장 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셔틀버스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수영장 회원들을 실어오는 일이 필요해서 봉고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계약으로 하루에 9시간씩 코스를 반복운행하면 월정액 150만원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서 줄 수 없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어떤 증빙을 갖추여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적격증빙불비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갑설) 그 셔틀버스 운행장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예, 계약서, 대가를 수령했다는 사인 … 등)을 갖추면 경비로 인정이 되며, 그는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으므로 적격증빙불비 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음 (을설) 그 셔틀버스 운행자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예, 계약서, 대가를 수령했다는 사인 … 등)을 갖추면 경비로 인정이 되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격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함 (병설) 셔틀버스 운행자가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그는 부가세 과세사업자이며 간이과세자의 요건에 해당하므로(월 150만원 × 12개월 = 1,800만원의 년 공급가액 〈 4,800만원)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적격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정설) 셔틀버스 운행자가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그는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그의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소득세원천징수하여 신고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적격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999. 5. 7 신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4. 3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46011-380(2000.03.22) 【질의】 (질의 1) 금년부터 거래증빙불비에 대하여 1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학생들의 등하교를 외부용역하고 있는 바, 동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자들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법규상 운수업 허가를 정식으로 받기에는 여러가지 요건이 맞지 않고 따라서 불가분 사업자등록도 신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임. 이들 개인 셔틀버스 운영업자들과의 용역비에 대하여는 계약서와 은행송금 명세서로 거래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10%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음 【회신】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개인 셔틀버스 운영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한함)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학원생들을 수송하게 하는 경우 용역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 부가46015-2231(1999.07.30) 【질의】 1. 개요 가) (주)○○○서비스라는 회사(용역사)가 ○○○스포츠 센터 소유의 35인승 셔틀버스 10대에 대하여 차량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후 나) 다시 용역사는 본인과 10대중 1대에 대하여 차량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다) 차량실제 소유자 및 명의자 - ○○○스포츠 센터 자가용 라) 차량용역관리계약 주요내용 -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스포츠센터 회원을 수송함 - 용역비 월 3,000,000원으로 계약 - 계약차량에 유지관리비 비용 본인부담 2. 질의내용 가) 위 상황을 근거로 용역사와 계약체결후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한지 나) 가능하다면 표준소득률 코드 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본인의 용역비중 세금에 대한 처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라) 위 개요 내용과 별도로 실제 차량소유자가 본인이고 명의만 스포츠 센터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발급이 가능한지 【회신】 스포츠센터 운영사업자의 소유 차량을 관리하여 주기로 차량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다시 운전기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운전기사는 당해 차량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여 스포츠센터 회원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운전기사가 제공하는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표준소득률은 서비스업의 기타 도급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 749609)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