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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축공사의 소음・분진으로 인한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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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공사의 소음・분진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
서일46011-10973생산일자 2003.07.22.
AI 요약
요지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임을 알려드리며,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 (재소득46013-34, 1999.11.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고층빌딩 건축중에 소음 ․분진등으로 인하여 주변상인과 주민들에게 막심한 피해가 있어 그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상기 합의에 따라 저의 점포도 ○만원을 보상받기로 하였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및 원천징수세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16.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5. 중간생략.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7. 이하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46073-34,1999.11.10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 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