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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당 등이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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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수당 등이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일46011-10998생산일자 2003.07.24.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지급받은 특정수당이 통상적으로 매월 계산되어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 때에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 (재소득22601- 287, 1991.03.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대하여

1) 주휴수당의 월정액급여 포함여부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하는 경우 월4 회(월5주인 경우 5회)지급, 월 만근일수 26일을 채우지 못하거나 매주 소정근로를 개근하지 못하여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등 그 지급에 있어 부정기적임

2) 교통비의 월정액급여 포함여부

  교통비의 경우 출근일수를 기산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비적인 급여임.

3) 무사고수당의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

  월 소정 근로일수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나 월소정 근로일수를 만근하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시 지급되지 않는등 그 지급이 부정기적임

4) 근속수당의 월정액급여 포함여부

  최초 1년근속부터 7,000원이 매월 지급되며, 2년차에는 10,000원이 가산되어17,000원이 지급되고, 그 후에는 매 근속년수마다 10,000원씩 가산되어 지급됨으로써 개별근로자마다 그 금액에 차이가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1995.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4. 1 직제개정)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4. 1 직제개정)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2003. 7. 10 신설)

②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월정액급여】

제12조 제10호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 【월정액급여의 범위】

①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특근수당․잔업수당 등은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규정하는 월정액 급여에 포함한다.

②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연간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영 제13조에 규정한 월정액급여로 본다.

③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22601-287,1991.03.05

【질의】

노사협의에 의한 임금협정에 따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지급하는 개근수당을 매달 지급받던 자가 특정한 달에 개근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개근수당이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신】

근로자가 지급받은 특정수당이 통상적으로 매월 계산되어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에 규정하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3규정이 세법개정으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로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