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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생산업자의 금형 대가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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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부품 생산업자의 금형 대가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서일46011-11180생산일자 2003.08.29.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제조・수출한 전자부품의 대금이외에 별도로 받은 금형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관련법령과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1870, 1991.10.02.)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자동차 부품(프라스틱 제품)을 생산하여 A자동차 제조 회사에 납품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자동차 부품생산에 사용되는 사출성형 금형을 A자동차회사에서 저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A자동차회사는 저에게 금형을 알아서 제작하여 사용하고 (완성된 금형의 검수는 A자동차에서 함) 그 금형 제작대금은 A자동차 회사에서 청구하라고 합니다

저는 제작을 의뢰한 금형 제작업체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A자동차 회사에 금형대금 청구시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자동차 모텔이 변경될 때마다 그에 알맞는 금형을 제작하여야 함으로 이런 일이 연 5-6회 이상 있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에 의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금형과 관련하여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② 중간샹략.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 4의 2. 중간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④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22601-1870,1991.10.02

거주자가 제조․수출한 전자부품의 대금이외에 별도로 받은 금형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