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경기도 시흥시 ◯◯동에서 개인사업자로 80년도에 개업을 하여 제조업 전자부품을 만들어 납품을 하다가 2001년도에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에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제조시설을 갖추고, 2002.6.30에 논곡동 공장을 양도하고 시화공단에 7월에 입주하여 동일종목의 전자부품을 만들어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2002년 과세연도의 시화공단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인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았습니다.(중소기업에 해당됨) 세액을 감면받은 것은 정당한지와 사업의 관리상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인 전환후에도 계속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12.2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001.12.31. 개정)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구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 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일46011-11263(2002.09.27) 【질의】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에서 1980년 3월부터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전자부품을 만들어 휴맥스, 삼보컴퓨터 등에 납품하여 오던 중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을 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받아 공장을 지어서 2002. 8. 20에 이전을 하고, 논곡동 공장은 2002. 5. 20에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도권 안에서 시화공단으로 이전한 경우 당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법인 46012-2041, 1997. 7. 23)을 참고바람. ○ 법인46012-2041(1997.07.23) 대도시권의 지역을 열거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1986. 9. 23)에 의거 추가 지정한 시화지구를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2-587(2000.02.29)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점 및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후 같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고 전환후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2000. 12. 31까지(귀하의 경우에는 2003.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당해 법인은 같은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