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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은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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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 받은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일46011-11447생산일자 2003.10.15.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차입금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채무인수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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