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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위한 출연시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서일46011-11602생산일자 2003.11.11.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1660(2003.09.17.) 및 서이46013-11257(2003.07.0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1. 12. 29 개정)

②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개정)

④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 각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당해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2001. 12. 29 개정)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사주 (2001. 12. 29 개정)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 (2001.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2002. 12. 1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⑨ 법 제88조의 4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우선배정받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2002. 12. 30 신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③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3-11660(2003.09.17)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이46013-11257(2003.07.03)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소득공제를 혜택을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있는바,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사하면서 우리사주를 인출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 가능한지 여부와 징수방법 및 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 4에 의거 인출일자에 매입금액과 시가중 낮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기 위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를 계산할 경우, 만약 당해 법인이 비상장기업으로서 외부감사를 받은 최근 재무제표가 2002년 3월 재무제표이고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취득한 날이 2002년 6월이며 인출일이 2003년 3월이라고 가정한다면 근로소득의 계산방법과 시가의 산정방법은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조합원이 당해 법인을 퇴사시 인출하지 아니하고 보유기간 3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자사주의 인출하는 시점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와 매입가액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