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해발생일 이후 경정조사로 추징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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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해발생일 이후 경정조사로 추징된 세액의 재해손실세액 공제해당 여부서일46011-11605생산일자 2003.11.11.
AI 요약
요지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에서 과세할 소득세액에는 재해발생일 현재 진행 중인 소득세 경정조사로 인하여 재해발생일 이후 확정된 추징세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세는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과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액을 말하며, 이때 과세할 소득세액에는 재해발생일 현재 진행 중인 소득세 경정조사로 인하여 재해발생일 이후 확정된 추징세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