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하던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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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하던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한 날이란서일46011-11709생산일자 2003.11.25.
AI 요약
요지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0615, 2001.04. 16.) 및 (제도46014-12468, 2001.07.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질의2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503, 1996.11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개시일에 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778, 2002.12.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